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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문고리 3인방 2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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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 (최초로 돈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청와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이병호 전 원장의 횡령 범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상납 형태로 돈이 전달된 사실과 은밀하게 건네지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등에서도 부정한 대가관계가 결부돼 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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