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청와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이병호 전 원장의 횡령 범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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