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집중 접수…축협, 건축사 1:1 컨설팅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장성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일정 등을 기재하고,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및 축협의 현황측량 계획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마감일인 27일까지 군 관계부서, 축협, 건축사와 합동으로 1:1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2018년 9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 기간을 준수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우선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로 불법시설 현황을 가구별로 파악하고, 장성축산업 협동조합, 대한건축사회 장성군협회 등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원사격을 벌여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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