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 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 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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