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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 국회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 완화 법안 폐기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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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19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 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어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 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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