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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