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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14일부터 투기지역·과열지구 內 임대사업자 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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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다.

정부는 13일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 자금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오는 14일부터로, 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한다.

다만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8년) 및 단기(4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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