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검토한 동대문·종로구 등 투기지역은 제외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중·대규모 사업 배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9곳이 선정됐다. 마지막까지 후보지로 검토됐던 동대문구, 종로구 등 서울 내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집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파급효과가 큰 중ㆍ대규모 사업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이번 사업지는 시ㆍ도에서 전체의 약 70%(69곳)를,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30%(30곳)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동대문구ㆍ성동구에서 추진되는 약 4조1535억원 규모 경제기반 사업(자동차산업 재생)과 1조6632억원 규모 종로ㆍ중구 중심시가 사업(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재생)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해 부동산 안정화 차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 사업지에서 일부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신청지역의 동별 집 값을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과열이 나타나면 사업을 취소ㆍ중단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영세상인들도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속도를 내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선 안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는 사업지 선정부터 고려돼야 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정된 99곳 가운데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과 국비지원액 등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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