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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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법원의 신고를 받고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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