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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임대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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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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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가구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34개 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가운데 수리·도배 등 입주 준비가 끝난 34개 지역 679가구가 그 대상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357가구를 비롯해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등 수도권에 538가구가 몰려 있다. 지방은 141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거나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준다.

임대료는 월 9만8000원~42만6000원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특히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전환이율 6%)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처음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14일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지난달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입주 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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