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청 접수한 207개 기술과 제품을 평가해, 19개 기관(중소기업 9개, 대기업 5개, 공동 2개)에 16개 신기술(인증율 15%) 인증을, 21개 중소기업에 신제품(인증율 20%) 인증을 각각 부여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국가출연연구소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상생 사례도 포함됐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을 더욱더 독려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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