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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변호사시험 재도전 로스쿨 졸업생…법원 "5년 지나 응시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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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응시자격이 없으면서 변호사시험을 봤다면 응시기회를 한번 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 통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12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2011년 10월 다음 해 실시 예정인 제1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학교는 법무부에 이씨를 포함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명단을 보냈지만 이씨는 졸업시험에 일부 불출석해 12월 졸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변호사시험 자격이 없었다. 변호사시험법은 석사학위 취득월 말일부터 5년 내 5번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취득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5년 내 5번 시험을 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2014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2016년 11월 제6회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했다.

법무부는 이씨가 첫 시험을 치른 지 5년이 넘어 응시기간이 만료됐다며 응시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졸업심사에서 탈락해 응시자격이 없었는데, 법무부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제출한 명단만으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1회 시험 당시 학교에서 보내준 명단 외 별도로 응시자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응시자격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특히 "이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데도 스스로 판단으로 시험에 응시했다"며 "5번의 응시기회 중 1번을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씨가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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