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 통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씨가 첫 시험을 치른 지 5년이 넘어 응시기간이 만료됐다며 응시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졸업심사에서 탈락해 응시자격이 없었는데, 법무부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제출한 명단만으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1회 시험 당시 학교에서 보내준 명단 외 별도로 응시자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응시자격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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