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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란물 단속은 인권침해라는 남성들…일부는 '아청물'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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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운영 등 음란물 단속 강화
회원 14만명 온라인 카페서 관련 글 하루 수십 건
"남성에게 야동 볼 권리를 달라"
'리벤지 포르노' '아청물' '몰카' 찾는 남성 다수
회원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엔 경찰의 음란물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사진=카페 캡처)

회원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엔 경찰의 음란물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사진=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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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연일 음란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음란물 단속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온라인 카페에 결집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4년 저작권법 단속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모여 시작된 회원 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 주로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의 음란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이 카페는 최근 경찰의 음란물 단속과 관련한 질문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수사단을 꾸리는 등 음란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자 카페 회원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사회분위기도 야동 안보는 사람 없는 거 인정 하는데 뭐 이런 일로 법정까지 세우냐”며 “스트레스 풀 거리도 없는 서민들을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냐”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엔 “성인이 음란물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라는 취지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다른 회원들은 음란물로 인해 경찰에 붙잡힐까 두려움을 호소했다. 한 회원은 “‘누나샤워’ 등 몰카 영상물을 토렌트 사이트에서 일주일 전에 다운 받았는데 조마조마하다”고 적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한국에선 야동을 보면 다 범죄자 취급을 한다. 절에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회원들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줄임말)을 다운 받았는데 단속대상이냐’ ‘웹하드에서 단속에 걸려 사라졌던 리벤지 포르노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다운 받으면 위험하냐’ 등의 질문을 남겼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 (사진=카페 캡처)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 (사진=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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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소년임을 밝힌 한 회원은 “청소년이 아청물을 보는 게 잘못인가”라며 “자기 나이또래에 흥미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한 회원은 “당연히 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찾아보자”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자 회원들은 경찰 단속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회원은 “주로 6~7월에는 웹하드, 딥웹을 타겟으로 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후부터 현시점(7~8월)까지는 토렌트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찰에 적발됐을 때의 대응법으로 “걸리면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라”며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정하는 순간 유죄”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음란물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민 청장은 누군가 음란물을 촬영하고, 그 음란물을 판매해서, 범죄 수익을 거두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일망타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찰은 민간 전문가들과도 협력해 ‘몰카’ ‘아동 청소년’ 등 불법 음란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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