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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군사정보보호협정 日은 '연장', 中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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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관계와 국방ㆍ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NSC)는 지난달 13일 협종종료시한일(이달 24일)을 앞두고 GSOMIA 연장에 대한 논의를 했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일간에 신뢰구축,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GSOMIA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7일에는 문재인대통령에게 GSOMIA는 한일간의 효용성 문제보다는 긴밀한 공조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집단안보가 필수적이지만, 한ㆍ일간의 역사문제와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GSOMIA 연장을 통해 한.일간에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맺은 GSOMIA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규정했다.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하게 된다. 군사 비밀은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끼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Ⅰ∼Ⅲ급으로 나뉘는데 Ⅰ급은 '치명적인 위험', Ⅱ급은 '현저한 위험', Ⅲ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하지만 2012년과 2016년에 우리측의 GSOMIA 체결을 거절해온 중국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6년에도 한일 GSOMIA에 반발해왔다. 당시 양유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자 '냉전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군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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