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23일 게임위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교육하고 홍보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게임물 교육 방법론', '교육홍보 콘텐츠 작성법' 등 이론교육과 교육현장체험 중심의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총 2개월간 게임위 내부에서 하루 4시간씩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과정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이수 수료증'이 발급되며 '1:1 교육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이 지원된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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