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추석을 즈음해 근로자 임금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 일시적 자금난을 우려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체 당 지원금은 최대 1억원이며 2%의 이자는 도가 보전하고 기업은 원금을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안정자금은 내달 3일~12일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기업지원 부서를 통해 신청·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경영안정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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