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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ㅇiㅈr & 무담보 머출' 잡아낸다…AI 수사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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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AI 수사관' 도입…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 90% 이상 목표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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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불법 대부,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수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수사관'을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목표는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중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수집·저장한 뒤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학습해 불법 게시물을 분류해내는 것이다.

시는 AI 기술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SNS, 블로그 등에서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은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워 증거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AI 기술이 도입되면 수사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방문하거나 검색하지 않아도 수사 단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불법 대부,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내년부터 점차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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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 등을 사용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불법광고 내용을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알아내는 기술도 추가로 도입한다.

시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해 분류정확도 82%를 확보했다. 수사관이 100개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면, AI도 알고리즘으로 82개를 찾는다는 뜻이다.

특히 대출을 '머출'로, 명작을 '띵작'으로 쓰는 등 자·모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바꿔 쓰는 일명 '야민정음'을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하게 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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