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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효력 끝난 기촉법, 다시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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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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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입법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유효기간 5년의 기촉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실 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조항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2001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 등을 조정,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돕는 절차법이다.
특히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100%가 동의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보다 빠르게 기업이 되살아날 기회를 제공한다게 장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파산제도 외에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필요하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이 워크아웃 없이 바로 파산하게 되면 피해가 커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당 정책위의장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서도 최근 이 기촉법 재입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상정, 법안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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