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입국장에서 모두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자국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에 처음으로 나리타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개점한 일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목적에 대해 해외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자국민과 해외 여행객들의 쇼핑편의를 돕고, 해당 공간의 임대를 통한 공항공사의 임대수익 증진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자국민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2012년 리다오 면세 정책(하이난에 내국인 방문시 면세한도를 2배 증가 등)에 이어, 2015년 면세 사업 관련 증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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