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성민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다소 감형 사유가 인정되며 반성하는태도를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주의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라고 말하는 등 잇따른 막말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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