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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인사청문회 개시…野, 김영란법 위반·불법건축물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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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줄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수단·방법 가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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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강연 미신고에 따른 '김영란법 위반' 여부, 배우자의 불법건축물 논란 등을 추궁하며 미세 검증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첫 질의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 초청 특강을 하고도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관실 규정, 안내문에 따르면 강연료는 1시간에 40만원, 초과해도 최대 60만원인데 (이 후보자는 2시간 남짓 강연에) 96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직접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좌진들이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직접 강연료를 수령하지 않고 통장으로 받아 정확한 금액을 몰랐다. 당시 신고가 안됐다면 늦긴 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르재단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사가 됐고 급여가 나오진 않는다"면서 "확인해서 위반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도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편성 초안에 농업 분야 편성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다"며 "취임한다면 제일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의원들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한 불법건축물을 지적하며 "수십년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남매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땅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건물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건축물은)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차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는 쌀 공급과잉 문제와 소비확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청소년층과 젊은이들의 쌀 소비가 크게 줄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아침먹기, 아침급식이 있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아침 삼각김밥 급식 시행' 제안에 대해선 "적극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농민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럽 농업 선진국처럼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불금은 반드시 공익형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도 제가 제출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직불금은 기초소득보장제와 농민연금하고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라며 "기초소득보장제에도 찬성하지만 공익형 직불금 제도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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