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또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대 등의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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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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