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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안심지대' 만든다…점검실명제·안심 화장실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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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명절엔 '특별 일제 점검'
전문 탐지장비 갖춘 점검반 운영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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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하철과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과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의 책임과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철도 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 시 최고 5000만원 과징금 ▲도로는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 추진 ▲공항은 예방대책 미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경고·징계 등이다. 이와 함께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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