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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일회용컵 단속 첫날…단속 피해간 '모바일 주문·점심 고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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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부-지자체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첫 날
모바일 주문 시 '일회용컵' 기본 설정…소비자 모르고 지나쳐
'바쁜 시간대' 핑계 머그컵 사용 안 권하는 매장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이 시작된 2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최신혜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이 시작된 2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최신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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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모바일 주문·결제앱 기본 설정이 일회용컵으로 돼있어 저도 모르게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단속 첫 날인 2일. 오후 12시경 서울시 중구 A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공부 중이던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음료를 미리 주문한 후 매장으로 들어왔다"며 "커피전문점에서 공부를 해야하기에 굳이 일회용컵을 이용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같은 곳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시던 30대 직장인 장모 씨 역시 "모바일로 음료를 주문했고 일회용컵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몇 곳에서 만난 다수 소비자들은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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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모 씨, 장모 씨처럼 모바일을 통한 선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많았다. '다회용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귀찮아서 그냥 건너 뛴 경우가 다수다. 문제는 커피전문점들이 모바일 주문 및 결제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현재 일 평균 8만건에 육박하는 7만8000건의 주문이 '사이렌오더'로 이뤄지고 있다. 일 평균 스타벅스 전체 주문건수 중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사이렌오더에 머그컵, 개인컵을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엔제리너스도 최근 내놓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에 포장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디야의 경우 앱을 통한 모바일 주문 및 결제 시 다회용컵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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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커피전문점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쉽게 발견됐다. A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료를 마시는 24명의 고객 중 단 2명만이 머그컵 혹은 유리컵을 사용했다. 카운터에 보란듯이 비치된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가 무색할 정도였다. 기자가 음료를 주문하자 카운터 직원은 "드시고 가실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일회용 잔에 주세요" 하자 별다른 대응 없이 결제를 진행했다. 직장인 유모 씨는 "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차피 조금 후에 음료를 들고 나갈 생각이라 일회용컵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중구의 B커피전문점 직원은 음료를 주문하자 컵 사이즈와 음료 온도만 묻고 결제를 마쳤다. 머그컵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 직원은 "바쁜 점심시간 때라 다들 음료를 들고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머그컵 사용을 권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이 매장안 테이블을 가득 메운 35명의 고객 중 대다수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머그컵 사용 고객은 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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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C커피전문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1층부터 4층까지 이뤄진 이 곳에서는 총 26명의 고객 중 9명이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시며 매장 내에 머물고 있었다. 앞선 매장들보다 머그잔 이용 고객이 많은 편이었지만 음료 주문 시 '일회용컵 매장 내 이용은 자제해달라'는 직원의 당부에도 일부 고객들은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에 오래 머물렀다.

이 매장 관계자는 "음료를 들고 나가겠다던 고객이 일회용컵을 들고 매장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강하게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결제가 이뤄진 직후 상황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일회용컵 단속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1일 발표한 점검기준에 따르면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명 '컵파라치((일회용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단속 시 매장 크기에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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