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속도조절론 등 대안 의견 묵살
경총 "中企·소상공인 경영 압박…경제심리 위축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4분의1 영향, 고용 악화 걱정"
소상공인연합회 "포용적 성장서도 배제" 단체행동 예고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최저임금위 결정 구조의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ㆍ투자 심리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 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조직하고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9일 광화문 등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119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관련 피해 상황 등을 접수한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각각 지난달 23일과 26일 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작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용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0일께 예정돼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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