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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2명 목숨 앗아간 ‘포로 체험’ 계획·감독 장교 2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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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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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4년 9월 부사관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를 낸 ‘포로 체험’의 계획·감독 장교 2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 일명 포로체험을 계획·감독했다. 포로 체험은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 고문에 대비하고 생존과 탈출하는 훈련으로 당시 특전사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손을 결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진행 도중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로 체험을 하던 부사관들은 호흡곤란 등 고통을 겪었고 "살려달라"며 1시간 여를 외치며 쓰러졌다. 그러나 여단 작전참모로서 체험을 계획한 김모(47) 중령과 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인 김모(44) 소령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군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당시 내연녀와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비판을 받았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김 중령과 김 소령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판단이 같았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군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체험을 감독하던 교관(부사관)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관 4명(부사관)은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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