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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한국형 우버' 영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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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서울시에 공문 발송, 위법한 영업중지 행정지도 요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형 우버'로 불리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 사업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 판단이 나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위법한 영업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차차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대여할 라이더를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은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해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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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나온 뒤 위법 여부에 대한 민원 접수가 이어지자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판단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또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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