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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교사들의 ‘방학’ 논란, 특혜인가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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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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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교사들의 ‘방학’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방학 기간 동안 교사들이 연수를 이유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휴가처럼 쉬고 있다는 것을 ‘특혜’라고 문제 삼은 것인데 교사들은 방학 때도 학기 중 밀린 업무와 연수 등 일을 하고 있어 유급 방학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이 방학 때 여행 등 휴식의 명분이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교사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쉬면서 ‘연수’를 핑계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특혜’이자 ‘적폐’라는 것이 해당 글들의 요지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란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지(학교)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 다음 학기의 교육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수의 청원자들은 41조 연수의 ‘악용’을 문제로 제기했다. 41조에 따라 교사들은 연수를 받는 시설과 장소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교사들은 연수 전 학교장에게 연수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수가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써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수의 사후는 복무관리자인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란 이유로 교사들이 방학 동안 어떤 형태로,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연수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 외 개인적 일로 일반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차 휴가’를 써야 한다. 교사들은 학기 중 연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연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받는다는 오해와 달리 합당한 휴가인 셈이다.

다만 일반 여행 목적의 해외 방문을 ‘연수’인 마냥 각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국외자율연수’라고 하는데, 이 때는 외국 연수기관에 등록하거나 해외 기관의 초청 혹은 국내 기관의 해외 연수 참가 계획이 첨부돼야 한다. 만약 일반 여행을 하면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각색해 ‘연수’로 보고한다면 감사 지적(징계)을 받을 수 있다.

41조 개정에 찬성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교사들이 방학 때마다 쉬는 것을 연수로 활용하고, 사전 승인과 결과 보고가 관행시 여겨지는 점이 문제”라며 “‘41조’ 조항은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실제 얼마나 연수에 착실히 임했는지,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관리·감독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교사들도 이를 둘러싼 고충이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B씨는 “학기 중에는 수업 준비에 행정 업무에 쉴 틈이 없고, 아픈 것도 참고 출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게다가 생활지도를 담당할 때는 학생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담임을 맡으면 대입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상담 등으로 수시로 야근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또 “방학 때 놀고먹는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며 “방학 중 연가 사용을 일반 직장인들보다 오래,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가를 제외한 방학 기간 동안 밀린 행정 업무를 보고, 학교로 출근을 안 하는 것이지 다음 학기를 위해 교재와 수업 준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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