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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업체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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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해당 3건 등 위반 41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또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acility Magement System)'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시·도지사)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 9월 중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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