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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 대우건설 채권단 상대 손배액 증액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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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 속했던 5개 회사가 대우건설 인수 후 경영 중에 발생했던 1000억원대 우발채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2심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이 대우건설 채권단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 어디에도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합의는 없었다”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청구권은 이미 발생했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2013년 9월5일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2심의 손해액수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채권단은 2006년 11월 컨소시엄 측에 당시 대우건설 주식 72.1%에 해당하는 2446억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10월께 금호산업을 비롯한 콘소시엄은 우발채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콘소시엄이 손실을 입게 되자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채권단과 5년여 동안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475억여원, 금호타이어 약 52억원, 금호석유화학 약 41억원, 금호아시아나 26억원 등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금호산업에 54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재판을 다시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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