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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이르면 내일 공개...대법 "30일 이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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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의심문건 228건이 다음 주 월요일(30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공개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이 필요하고, 사법부 전산망 업로드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도 있다"며 "30일 이후로 공개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개일정에 대해서는 "공개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추출한 410개 파일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228개 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시점을 미뤄왔다.

대법원이 공개하려는 228개의 문건은 지난 5월 28일 활동을 마감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의 업무용 컴퓨퓨터 하드디스크 8대에서 추출한 410개 파일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다.
대법원은 이 문서들이 사법농단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다 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공개를 요구하자 지난 26일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문서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상당수 문서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영장을 발부 여부를 정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임의제출 운운하는 기각 사유는 처음 들어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임의제출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결론"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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