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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 위협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신 강제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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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대집행법 64년만에 전면 개정키로...지자체 재량권 제한, 국민 안전·생명 위험땐 행정대집행 의무화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가 불법건축물들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한 원자재를 사용, 자칫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우측상 화살표는 K씨가 4년전 C씨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한 시설, 좌상 화살표는 토지주 C씨가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한 곳이다. 하단 좌우측 화살표도 불법건축물로 추정된다. 사진=다음 스카이뷰 캡처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가 불법건축물들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한 원자재를 사용, 자칫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우측상 화살표는 K씨가 4년전 C씨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한 시설, 좌상 화살표는 토지주 C씨가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한 곳이다. 하단 좌우측 화살표도 불법건축물로 추정된다. 사진=다음 스카이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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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부과금만 내고 방치되던 전국의 불법 건축ㆍ시설물들이 국민 생명ㆍ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각 행정기관들이 불법 건축ㆍ시설물, 불법 노점상, 불법 폐기물 적치, 불법 축사 등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제 철거를 말한다. 1954년 법 제정 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다. 명도 소송 등 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인 집달관들이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강제대집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행정대집행 실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에 한계를 둔다는 점이다. 즉 매년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텨 오던 불법 건축ㆍ시설물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안전에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엔 지자체들이 불법 건축ㆍ시설물들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채 방치했다. 사실상 법이 무용지물이 돼 왔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건축법을 어기고 불법 증ㆍ개축되거나 소방법을 어긴 시설물들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의 신청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엔 행정대집행 대상자들은 정식 소송 이외엔 권리 구제 수단이 없었다. 행안부는 계고 처분 후 행정대집행 대상자가 담당 기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재고ㆍ시정의 기회를 줘 강제 철거 이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됐지만 규정화돼 있지 않던 조항들도 대거 신설된다. 즉 관할 공무원들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행정대집행 계고시 최소 10일간 의무 이행 기간을 주도록 했고, 야간ㆍ공휴일ㆍ혹서ㆍ혹한기나 기상특보 발령시 강제 철거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자의 퇴거 등 안전 확보ㆍ인권 침해 방지, 재산상 손실 최소화, 공무원의 현장 입회 의무화도 신설됐다. 행정대집행으로 압수한 물건이 위법 행위 반복ㆍ중대 공익 목적 침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30일간 돌려다지 않는 조항도 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입법 예고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ㆍ영향 평가 등을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은 연내 가능하겠지만 통과와 실행은 내년까지 봐야 할 것 같다"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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