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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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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 사진=아시아경제 DB

제헌절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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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인 가운데,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온 국민이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지고,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제헌절에는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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