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준 사람·전달한 사람 무죄면…특활비 받은 사람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法, 이재만 등 3명 "뇌물 아닌 국고손실"…朴·MB재판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준 사람·전달한 사람 무죄면…특활비 받은 사람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와 그 영향력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선고한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이라고 했다. 액수에 따라 뇌물죄는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고손실죄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지난달 15일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오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과 돈을 전달한 사람이 무죄면 돈을 받은 사람, 즉 박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오는 26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내려지는 선고가 그 잣대가 된다. 법원은 "판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고 있다. 대가성을 기대한 현안이 불확실하고 극정원이 특활비를 넘겨줄 때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돈을 받고 주동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반대 전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