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기획과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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