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말까지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특정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 전체를 수사하거나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히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유남석·이선애·안창호 재판관 등 6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법정의견)을 냈고,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합헌의견(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결정에 따라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13조를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두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같은 법 제13조는 범죄발생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이동전화 기지국 접속자료와 접속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제약없이 몽땅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기지국 수사’로 불러왔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8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다.
언론사 기자 김씨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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