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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동 롯데쇼핑몰 부결… "통합개발·상권협력안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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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서울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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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롯데복합쇼핑몰 건립안을 부결시켰다. 사업지와 인접한 DMC역과의 통합 연계안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 장기화에 따라 상암지구 전체 개발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추가 정비안이 수립될 경우 하반기 재상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암DMC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2013년 롯데쇼핑에 매각된 후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안이 2015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지만 용도계획·판매시설 비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길어지며 서울시와 롯데쇼핑간 행정소송이 발생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부작위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10여차례가 넘는 지역상생회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와 롯데쇼핑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8주 이내에 롯데몰 심의 일정을 조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롯데쇼핑이 제시한 정비안의 적정성,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DMC역과 연계한 종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상 중대한 변경에 따른 재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는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한다. 서울시는 상인들과 상생 없는 복합쇼핑몰은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2015년부터 진행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의 상생협의 과정과 구역합필 및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을 통한 상생안이 보고됐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여안이 필요하다고 결론났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이번 개발안의 대한 세부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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