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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오토바이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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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오토바이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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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 도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이다.

출입 제한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별도 개방이 결정되는 시점 까지다. 제한 구역은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도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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