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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사항 귀기울였다"…두손 들고 반기는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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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총 계도기간 제안 수용
노동자연맹 "무책임 취지 어긋나"
"기업애로 사항 귀기울였다"…두손 들고 반기는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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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승진 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단속ㆍ처벌을 3개월 유예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 도입 초기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돼 재계의 우려가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 사항에 귀 귀울인 것으로 근로 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치며, 이로 인해 기업들도 많은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며 "재계는 금번 검토 입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입 자체도 순차적으로 하는 만큼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기 대문에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다만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계를 대표해 경총이 19일 제안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경총은 19일 고용노동부에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ㆍ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회사 법인과 대표 이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총리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대기업엔 오랜 기간 유예해 와서 즉각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 법 시행 열흘을 앞두고 검토하겠단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역시 "사용자들의 하소연만 듣고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정부는 52시간 시행에 대한 현장의 실태와 쟁점이 무엇인지, 사용자들이 법 시행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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