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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계도기간' 필요"…고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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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계도기간' 필요"…고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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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보단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9일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회사 법인과 대표 이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총은 주요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이달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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