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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임의제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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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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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에 관련 문건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수사를 위해서 곧 대법원에 필요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수사는 진실규명 과정인 만큼 (대법원이)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추출 자체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하드디스크 실물) 자체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할 계획을 밝힌 하드디스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를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사자료) 제출을 협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의)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의 제출 때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법원전산망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모두 20건에 달한다. 검찰은 전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의 핵심은 단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숙원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 검찰이 하드디스크까지 확보할 경우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없는 민감한 사법부 행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후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두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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