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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배임 혐의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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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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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때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해 잘못 입고된 주식에 주문을 내거나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회의실에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의 김병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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