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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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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10월부터 적용 예정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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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그 동안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러우드 캠)'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0월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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