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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국회가 도와주면 한국기업 EU서 더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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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관련 기자 설명회 깜짝 방문
국회에 GDPR 관련 법안 통과 요청
"국내기업의 EU 활동 자유로워지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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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연내 완료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 역할을 주문했다.

GDPR 적정성 평가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과 동등한 수준임을 EU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인정받으면, EU에서 영업 활동을 하거나 EU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국기업의 영업 자율성이 한층 높아진다. 사사건건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확인하고 부딪혀야 하는 국내기업의 시간적·법적 리스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GDPR 관련 기자간담회에 이 위원장이 깜짝 방문했다. 그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국외 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이 없어 적정성 평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작년 3월에 제출돼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성 평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 삽입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정성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별 기업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기업 활동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일본도 이르면 다음 달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작년 두 차례 직접 EU로 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국외 정보 재이전 보호 조치 명문화로 협상 속도가 붙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EU 집행위원장과 연내 부분적정성 평가 관련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급 협의 및 고위급 면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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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DPR은 유럽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 및 이전에 관한 법률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기업 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식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면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

심각한 위반일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253억 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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