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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갑질'에 첫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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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납품업자들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한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에 이어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에게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철퇴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달에도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와 쿠팡, 티몬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할 때,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도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즉석 할인쿠폰 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면서도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단,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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