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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8명,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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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건자 2113명... 거짓말 사범, 여론조작 사범 많아

6.13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8명,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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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6·13지방선거 기초·광역단체장 당선자와 교육감 가운데 8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모두 8명이고 교육감 당선자는 6명에 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14일 오전 현재 전체선거사범은 2113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은 이미 구속됐고, 9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291명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사람은 1801명이다.

지난 2014년 제 4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입건자(2111명) 수는 비슷하고 구속(50명) 등 재판에 넘겨진 숫자(222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으로는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할 때 가짜뉴스와 거짓말 사범, 여론조사 조작사범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경선 관련 여론조작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난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여론조작사범은 91명인데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124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SNS에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묻는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법 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늘어난 거짓말사범과 여론조작사범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며,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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