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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9월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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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9월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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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9월 27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신청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 1단계에 해당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시행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하에 간소화서류로 연장접수해 지난 3월 26일자로 접수 마감했다.

무허가축사 연장신청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기간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후 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이행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기한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화순군은 내달부터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현장 방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지역축협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하며, 기한내 반드시 제출해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서둘러 달라”며 “군 예산으로 적법화 완료시 설계비용 일부도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법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단계 대상농가도 오는 25일까지 연장접수 가능하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 범위내에 연장기간을 부여받는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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