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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이명희 11일 오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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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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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씨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키고 회삿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같은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사건의 정점에 있었다고 보고 대한항공 직원들의 진술과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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