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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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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고용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또 8월까지 고용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해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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