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됐다.
또 8월까지 고용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해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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