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추천 의뢰서를) 이날 오전 재가했으며, 인사혁신처가 오후 3시께 야당으로 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내인 이날까지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3당은 오는 6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으면 사흘 후인 10일까지는 2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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