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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 메신저 통해 성관계 유인, 강도상해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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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 메신저 통해 성관계 유인, 강도상해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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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경찰(서장 최인규)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 성폭행범으로 몰아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20)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2시48분께 평소 SNS 메신저로 연락하고 지내던 B(19)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들인 후 성폭행범으로 몰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130만원과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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